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1.경 서울 강남구 C상가 105호 소재 피해자 D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중개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704동 1305호를 5억 5,000만 원에 G에게 매도하면서 잔금지급일까지 위 아파트에 설정된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미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채무 외에도 피고인의 개인 신용대출금 채무 약 6,600만 원에 대하여도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신용대출금 채무를 추가로 변제하여야만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2. 5. 10.경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사무실에서, 아파트 매수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동생에게 빌려 1,800만 원을 가져왔는데 이 돈으로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나 대신 갚아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이를 곧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 전부이나 직업이 없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월세나 관리비 등이 연체되고 있었고, 위 외환은행에 신용대출금 채무만도 약 6,600만 원 가량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4.경 한국외환은행 일원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채무 29,644,189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피고인의 채무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 H 명의의 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