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망 C(2012. 7. 24. 사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사원지분권에 관하여 2012. 7. 13....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C에게, 2009. 2. 4. 100,000,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선정자들은 C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해 오다가 2012. 5.경 C로부터 차용증을 각 교부받았다
(대여금액 : 선정자 D 100,000,000원, 선정자 E 90,000,000원, 선정자 F 30,000,000원). C는 G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었는데, 2012. 7. 13.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사원지분권(이하 '이 사건 사원지분권‘이라 한다)을 전부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347,570,5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598,250,000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재산내역 시가(원) 1 충남 부여군 H 대 479㎡ 12,310,300 2 I 답 495㎡ 13,464,000 3 J 답 1,040㎡ 28,288,000 4 K 답 160㎡ 4,352,000 5 L 답 26㎡ 707,200 6 M 조적조 슬래브지붕단층주택 98.84㎡, 부속건물 조적조 슬래브지붕단층창고 33.25㎡ 38,500,000 7 I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창고시설 88㎡(농업용창고) 4,664,000 8 K, L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제2종근린생활시설 68.4㎡(사무소) 15,180,000 9 N 차량(복사덤프카, 1991년식) 2,500,000 10 이 사건 사원지분권 227,605,000 합계 347,570,500 1) 적극재산 채권자 채무액(원) 채무의 내용 1 O 120,000,000 차용금 2 P 20,000,000 차용금 3 원고 180,000,000 차용금 4 선정자 D 100,000,000 차용금 5 구룡농업협동조합(내산지점) 94,000,000 대출금 6 부여신용협동조합 20,000,000 대출금 7 구룡농업협동조합 64,250,000 주채무자 Q, 선정자 D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 합계 598,250,000 2) 소극재산 선정자 E,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