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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86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1,400,000원, 월 임대료 293,100원, 임대차기간 2년(2017. 5. 1. ~ 2019. 4. 30.)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피고는 2017.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2017년 5월분부터 현재까지 월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7. 11. 23.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2017. 11. 1.자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및 건물 명도를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가 암 수술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피고는 지체장애자로서 일을 못하고 있어 월 임대료를 제대로 입금하지 못하였으나, 연체 차임을 향후 납부하겠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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