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33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6. 피고들의 딸인 망 E(2017. 8. 28. 사망)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230,000원, 월 임대료 237,5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소득금액이 기준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들의 입주자격이 상실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입주자격요건 미비를 이유로 2017. 11. 30. 피고들에게 2017. 12. 1.자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및 건물 명도를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