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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9나28166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는 원고에게 18,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단말기 도ㆍ소매, 단말기를 통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유치, 제3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도소매업체의 공동대표자들로서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등을 판매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C은 2013. 1.경부터 피고 D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E의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D는 2013. 8. 30.경 휴대폰 도소매 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30.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판매를 위탁하고, 피고들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그로부터 수령하는 단말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가 F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서 피고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피고들의 의무) ③ 피고들은 영업장 폐쇄ㆍ축소ㆍ확대ㆍ이전, 기타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원고와의 위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원고와 서면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품의 소유권 및 인도 등) ① 원고가 판매를 위탁한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② 피고들은 원고가 제품의 반납을 요구할 경우 원고가 지정한 날짜에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들이 제품 실물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피고들의 사업장 내에서 피고들의 직원 중 1인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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