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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나2051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업, 단말기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리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휴대폰 등을 판매하였던 개인사업자이다

(위 D는 2015. 6. 30.자로 폐업하였다). 제8조(위탁조건) ② 피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원고의 제반 영업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피고는 제품 또는 상품등의 판매 등 위탁업무와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시 각 판매 형태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객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미성년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증명서류 포함)를 원고가 지정한 날짜에 원고가 지정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등의 지급) ① 피고는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대금등을 제품 판매일에 또는 상품등의 사용요금, 가입비 기타 판매대금을 수납일 익일 오전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는 제1항에 의한 수익등의 지급과 함께 제품의 판매로 인한 현금수납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환수 등) ③ 원고는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기지급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전액 환수할 수 있다.

1. 피고가 제품이나 상품등 판매시에 회사등이 정한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할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원고가 정한 판매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임의로 판매를 하는 경우

4. 명의도용 등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한 판매사항을 원고가 인지하거나 명의도용 피해고객 또는 불편법영업 피해자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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