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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B 1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 회 주식매매를 하였을 뿐, 다수인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주식매매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투자일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08. 9.경부터 2008. 12.경까지 주로 주식거래를 하였고, 이는 자본시장법이 2009. 2. 4.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을 의미하고, 자본시장법 제6조 제4, 5항에서는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중략) 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에서는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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