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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8노24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 G,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은 인정하나, 일부 변호인들은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시행한 사업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인가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피고인들의 각 지위에 비추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가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① 개인투자조합(ES 내지 ET) 방식 종목의 경우에는 그 출자금의 원천은 ㈜H이고 이 사건 개인투자조합의 실질은 49인을 훨씬 초과하는 ㈜H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의 ‘집합투자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익명조합 방식(BO 내지 EU) 종목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기업 또는 사업이 특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는 것과 동일하게 투자자들의 의사에 종속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집합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더욱이 ③ 이와 같은 문제로 자본시장법상 인가에 관한 법률상 위험(RISK)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H에 대한 2014. 3. 31.자 회계세무검토보고서(증거기록 제9권 1,612쪽, 1,621쪽)가 IO회계법인에 의하여 작성된 바가 있고, 나아가 ④ 아래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관련 금융투자업을 함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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