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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고정21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 강남구 D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에서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코스피200지수 선물에 투자하여 투자금 기준 연복리 5%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금의 80%를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아 다른 투자자인 G의 2억 원을 합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G 명의의 하이투자증권계좌(H)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을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6.부터 2013.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9명으로부터 코스피200지수 선물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받아 코스피200지수 선물을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G 제출 투자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A 제출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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