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9 2015가단1104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G 전 2,797㎡를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G 전 2,7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각 구획 내에 호이스트, 조립식 물건 및 시설, 컨테이너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위의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H이 원고 A의 형인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받은 이후, H으로부터 위 점유사용권한을 승낙받은 J을 거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하게 되었는데, I과 원고들로부터 무단 점유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