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6가단1203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김포시 C 공장용지 724㎡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공장용지 72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8. 6. 2. 접수 제323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김포시 D 목장용지 36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79. 2. 13. 접수 제24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14, 15, 16,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7㎡(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같은 부분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한 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부분의 2008. 6. 2.부터 2017. 8. 16.까지의 차임의 합계는 8,876,678원이고, 2017. 8. 18. 이후의 월차임은 100,8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08. 6. 2.부터 2017. 8. 16.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 8,876,6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8. 17.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