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09 2017가단20699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2017. 9. 1.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지상에 설치된 차량용 자동출입문 1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별지 3 기재 천막 1동 및 차량용스토퍼 22개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이 월 2,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차량용 자동출입문 1개, 천막 1동 및 차량용스토퍼 22개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사용이익인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7. 9.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C으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