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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가단1071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대 225㎡를 인도하고,

나. 2018. 4. 19.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8. 피고와 김포시 C 대 225㎡(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 중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9.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피고의 컨테이너 건물, 샌드위치패널조 건물, 고물상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저울에 관하여 시설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시설권리금 및 피고의 영업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시설권리금 또는 영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법적근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의 컨테이너 건물, 샌드위치패널조 건물, 고물상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저울이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하기도 어렵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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