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D과 상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위조하여 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E 명의 전대차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5. 26.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25에 있는 강남 세무서에서 D이 ‘F’ 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하여 교 부하였던 전대차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세무서의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 전대차 동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 사업자 등록 신청일, 등록 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원 사건 상고 기각,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전대차동의 서의 위조, 행사에 있어 주도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 피고인인 D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지금까지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늦게 나 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