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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5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유죄부분( 사기, 사문서 위조 )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고소인 D이 고소장 첨부서류로 전대차 동의서를 첨부하였고, 그 전대차 동의서 서면에 D의 한자 자필 서명이 있는 점, 경찰에서 진술 조서 작성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인이 위조된 전대차 동의서를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경찰 조사 시 전대차 동의서를 처음 보았다’ 는 D의 원심 법정 진술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그럼에도 D의 원심 법정 진술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 사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대차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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