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자동차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 보유자) 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강제 견인될 때까지 하남시 C에 위 자동차를 무단 방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범칙 자적 발보고서,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계약 현황 [ 피고 인은 위 자동차에 관하여 D에게 등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관리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D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관리를 맡겼다고
진술했고, E의 전화통화 내용도 그에 들어맞는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위 자동차를 하남시 C 토지 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 명의를 이전 받았으며, 이후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관리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