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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1 2013고정36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차량의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자동차를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서는 아니 됨에도, 일자 불상경부터 2008. 7. 7. 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천안시 C체육관 앞 D주유소 옆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방치하는 등 자진처리명령에 응하지 않고 강제폐차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방치자동차사진,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1차), (2차),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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