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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4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2007년 무렵부터 2010. 2. 27. 강제 견인될 때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카센타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화통화 진술보고, 범칙자적발보고서, 방치자동차 주민 신고확인서, 무단방치자동차처리명령,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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