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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8 2013고정20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경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부터 2011. 8. 19.까지 광명시 D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방치차량 접수 신고서,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및 권리행사 의뢰, 무단방치자동차 직권말소의뢰, 폐차인수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주말에 시동을 걸어주거나 세차를 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관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1. 8. 19. 견인될 당시에 좌우 뒷부분 휀다 및 우측 앞 범퍼가 찌그러지고, 우측 앞 타이어 펑크가 나 있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배터리가 방전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였고, 2011. 9.경에야 이 사건 자동차가 견인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이 사건 자동차가 견인되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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