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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5235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일새마을금고는 2002. 10. 18.경 A에게 195,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그 후 위 금고는 원고에게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A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0. 21. A에게 260,000,000원을 이자율 연 7.5%(대출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마다 지급한다), 대출기간 만료일 2004. 10. 21.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과 사이에, A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각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A은 2003. 8. 30. 이후로 이 사건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A이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에 납입하여야 할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이자의 최종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03. 9. 30.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그 때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A이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지만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A이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이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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