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2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13: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 701동 C번 방 내에서 피해자 D(23세)이 관물함을 피고인의 관물함 위에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너 관물함은 내 밑에 놓아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형님 좀 이기적이신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자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개 좆으로 보이나”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다시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당원 14고단1055 등, 14노19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