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및 C, D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지역 유흥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인 ‘하단연합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E(35세)은 위 ‘하단연합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12. 4.경 조직을 탈퇴한 사람이다.
위 C은 2012. 5. 1.경 피해자로부터 “내일 오후 5시 30분에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만나 칠성파 H의 돌잔치 행사에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이 형님이 저에게 내일 F에서 만나 H이 형님 행사장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내가 E하고 통화를 해 볼테니,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이하고 I이는 같이 일을 봐야 할 게 있으니까, 너 혼자 행사장에 가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야이 개새끼야, 애들이 나하고 간다고 했는데 애들을 왜 네가 데리고 가려고 하냐,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났고, C도 이미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니 죽을래 니 내하고 먼저 약속을 했지, A이하고 먼저 약속했나 알았다,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후배인 C 등이 자신과 먼저 약속을 하고도 피고인과 함께 돌잔치 행사장에 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2012. 5. 2. 저녁 무렵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일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전화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으로부터 "J 공원 매점 앞에서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