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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10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D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지역 유흥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인 ‘하단연합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E(35세)은 위 ‘하단연합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다가 2012. 4.경 조직을 탈퇴한 사람이다.

C은 2012. 5. 1.경 피해자로부터 “내일 오후 5시 30분에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만나 칠성파 H의 돌잔치 행사에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E이 형님이 저에게 내일 F에서 만나 H이 형님 행사장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D은 C에게 “내가 E하고 통화를 해 볼테니,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이하고 I이는 같이 일을 봐야 할 게 있으니까, 너 혼자 행사장에 가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야이 개새끼야, 애들이 나하고 간다고 했는데 애들을 왜 네가 데리고 가려고 하냐,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났고, C도 이미 조직에서 탈퇴한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니 죽을래 니 내하고 먼저 약속을 했지, D이하고 먼저 약속했나 알았다,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후배인 C 등이 자신과 먼저 약속을 하고도 D과 함께 돌잔치 행사장에 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2012. 5. 2. 저녁 무렵에 D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D으로부터 “지금 일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전화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21:00경 D으로부터 “을숙도 공원 매점 앞에서 저녁 10시에 보자”는 전화를 받고 을숙도 공원으로 갔고, D은 피고인 및 C에게 “내가 E이를 을숙도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너희들도 같이 가서 E이한테 섭섭한 부분을 얘기해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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