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선정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부분 및 선정자 H에 대한 부분 중 다음 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소유관계 1) K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부지인 이천시 Y 답 327㎡(이하 토지에 관하여는 ‘AC리 ’와 같이 번지로만 표시한다
)에 관하여 2003.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0.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는 2002. 11. 15. 이 사건 건물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부지인 Z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Z은 2004. 11. 30. N으로 등록전환되었다.
M는 이 사건 공장의 부지인 AA, AB에 관하여 2003. 2.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04. 11.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경매절차 1) M의 소유인 N에 관하여 2002. 12. 18. 한국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3억 2,000만 엔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장의 부지인 AA은 2003. 2. 18., 이 사건 공장은 2004. 12. 13. 각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및 공장의 부지인 N 및 별지4 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3.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O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달 19.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08. 6. 2. 같은 법원 P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달
3.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11. 4. 같은 법원 R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달
5.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Y에 관하여 2008. 11. 4. 같은 법원 R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달
5.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