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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5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콜 센터 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 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한 후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옷차림,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 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 미수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공범들은 2018. 9. 3. 11:3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을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D' 과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찰 수사관' 이라고 사칭하고 피해자와 번갈아 통화하면서 “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을 쓰는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신도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당시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부 인출하여 전철 1호 선 E 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제출하면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서울 금천구 F 전철 1호 선 E 역 1번 출구 맞은편 ‘G' 제 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면서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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