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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5가합21955
유류분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72,706,61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터, 나머지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및 당사자들의 지위 J는 1944. 3. 19. K과 혼인하여 L, 피고 D, 원고 A, M, 피고 E, 원고 B, 원고 C을 자녀로 두었다.

K은 2003. 10. 26. 사망하였고, J는 2015. 6. 9. 사망하였는데, J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D, 피고 E 및 L, M가 있다.

피고 F은 피고 D의 아들이고, 피고 G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피고 H은 피고 E의 아들이다.

나. J의 증여재산 1) 부동산 가) J는 2012. 3. 28. 피고 F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33,891분의 33,061 지분을 증여하고, 2012. 5. 2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J는 2013. 6. 19. 피고 H에게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5분의 3 지분을 증여하고, 2013. 6. 24.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J는 2012. 3. 28. 피고 D, G에게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분의 1 지분씩을 각 증여하고, 2012. 5. 29.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D가 소유한 위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7. 6. 19. 접수 제59398호로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같은 지원 등기과 2017. 8. 7. 접수 제75830호로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J는 2012. 4. 16. 피고 E에게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5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 2012.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금원 가) J는 2013. 7. 19. N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이하 ‘제1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2013.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1부동산 매매계약의 대금은 1,027,000,000원이었고, 매매계약 체결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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