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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에 있는 시청역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야외음악당사거리 방면에서 C시장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진행하는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4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441,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F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에 있는 시청역사거리를 거쳐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식당’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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