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0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
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이근정(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규수
판결선고
2019. 2.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22.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서초구 B건물에 있는 지방자치·경제·사회 등에 대한 신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의 교육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11.경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 강남구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대학교 최고위과정을 준비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H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I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다. 하남시 J 등 부동산(이하 'K동 임야'라 한다)은 내가 알고 있는 L회장의 땅으로 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몇 개월 내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한 경력은 모두 허위였고, 2)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K동임야 개발 관련하여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이 경매에 사용하도록 빌려줄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몇 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식당에서 C5기 교육생이던 Q를 통해 알게 된 미용기구 제조 판매회사의 마케팅 이사인 피해자 P에게 "나는 H대 출신의 R대학교 교수이고, 중국에서 교환교수를 지낸 경력이 있으며, 직원이 3,200만 명인 중국 S그룹 T 회장과 의형제 사이로, 이전에도 중국에 수백억 원 상당의 치약과 마스크팩 등 제품을 수출해 주었다. 중국 S그룹의 T 회장을 통해 미용기기를 중국에 수출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사무실 임대료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개한 경력은 모두 허위였고, 중국 S그룹의 T 회장과 의형제이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중국 S그룹을 통해 미용기기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중국에 미용기기를 수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명의 V 계좌(계좌번호 : W)로 3,000만 원, 2017. 11. 8.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7. 11. 10.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7. 12. 1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회관 식당에서 C5기 교육생이었던 피해자 X에게 "나는 H대학교 출신의 대학교 교수이며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U의 대표이사이다. 내가 줄기세포 연구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Y(이하 'Y'이라 한다)에 15억 원을 이미 투자하여 Y의 줄기세포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곧 일본에서 20억 원을 투자받을 예정으로 2~3년 안에 U를 상장할 예정이다. 내가 Y 등에 다액을 투자하여 현재로서는 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Y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Y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사용할 수 없기에 정상적으로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일본에서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가 무산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8.경 U 명의 V 계좌 (계좌번호 : W)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Z호텔 1층 커피숍에서 C 제5기 최고위 과정수강생인 피해자 Q에게 "나는 H대 출신의 R대학교 교수이고, 중국에서 교환교수를 지낸 경력이 있으며 직원이 3,200만 명인 중국 S그룹 T 회장과 의형제 사이로 이전에도 중국에 수백억 원 상당의 치약과 마스크팩 등 제품을 수출해 준 적이 있다. 현재 U를 운영하면서 줄기세포 사업과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고, 줄기세포 회사인 Y에도 18억 원을 투자하여 Y의 줄기세포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K동 임야 40만 평을 계약금 8억 원에 잡아 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곧 미용기기 수출 사업 진행을 위한 중국 손님이 한국에 올 것인데, 중국 손님을 맞이하려면 AA건물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무역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이 사용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내가 Y 등에 다액을 투자하여 현재로서는 돈이 부족하니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한 경력은 허위였고, 중국 S그룹의 T 회장과 의형제이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으므로 중국 S그룹을 통해 미용기기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중국에 미용기기를 수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28.경 Y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Y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6.경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의 N 은행계좌(계좌번호 : AC)로 4,000만 원, 2017.11. 27.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가. K동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가상화폐 AE 코인 개발자인 피해자 AD(이하 '피해자 AD'라 한다)가 한국에 다수의 자금을 투자하였고 한국에서 거주할 집을 건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K동 임야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AF 호텔 20층 라운지에서 한국의 토지 규제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하남시 K동에 토지 40만 평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나눠서 팔고 있다. K동 임야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고, AG이 있어 전망 또한 좋은 곳인데,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동 임야의 소유자도 아니고 이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도 없었으며, 2017. 7.경에서야 K동 임야 소유자인 L와 매매대금 14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위 임야 전부를3) 매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1. 10.경 하남시 AH 임야 3,306m(약 1,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평당 70만 원에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D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시장거래가액 합계 5,000만 원 상당인 AE 코인 바우처(AK, AL, AM, AN, A005)을 지급받고, 2018. 1. 15.경 피고인 운영의 D 명의 전자 지갑으로 시장 거래가액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AE 코인 2,200만 개를, 2018. 1. 16.경 시장거래가액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AE 코인 3,800만 개를 각 지급받았다.6)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억 원 상당의 임야 교환 대가를 교부받았다.
나. D 지분 매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강남구 AP 건물 AQ호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대표 이사로 있는 D는 부동산 컨설팅과 줄기세포 사업을 하는 회사로, 회사에서 이미 K동임야 30개(1개당 100평, 합계 3,000평)를 판매하였고,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 제조·판매로 337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며, 2018년도 순이익만 900억 원 이상 예상된다. 2억 원을 주면 D 지분 11%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K동 임야를 판매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17. 7. 28.경 줄기세포 연구 전문 기업인 Y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Y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정상적으로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피고인이 지시한 D 직원인 AR 명의의 AS조합 계좌(계좌번호 : AT)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3.경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서울 강남구 AU,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 AJ)에 보관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1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AV에게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운영자금 합계 2,1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각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X, Q, AD, AW, L, AX,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사실확인서
1. BA, B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5)'항 관련 AI은행 BC Q 명의 계좌의 직후 계좌 명의자 'BD'과 전화 통화) 중 BD의 진술,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5,634,000원을 송금받은 'BE'과 전화 통화) 중 BE의 진술, 수사보고(N은행 AC 'AB' 명의 계좌 직후 계좌 명의자 'BF'과 전화 통화) 중 BF 대표 진술, 수사보고(AI은행 BC 고소인 Q 명의 계좌 직후 계좌 명의자 'BG와 전화 통화) 중 BG 진술, 수사보고(AI은행 BC 고소인 Q 명의 계좌 직후 계좌 명의자 'BH(BI)'과 전화 통화) 중 BI 진술, 수사보고(AI은행BC 고소인 Q 명의 계좌 직후 계좌 명의자 'BJ'와 전화 통화 - 2) 중 BK 진술, 수사보고(AI은행 AJ D 명의 계좌 직후 계좌 명의자 'BL'와 전화 통화) 중 BL, BM 각 진술, 수사보고(N은행 AC 'AB' 명의 계좌 직후 계좌 명의자 '(주)BN'과 전화 통화) 중 직원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E와 전화 통화) 중 E 진술,
1. 피의자의 명함 및 S그룹 회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C 행사표, (주)D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단법인 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U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BO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진, 주주명부 사진, (주)D 입출금거래내역 및 BP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거래내역 조회, P 명의 계좌 입금내역서, C 약력소개 등, 피의자 명함 사본, 피의자의 CE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지불증서, 확인서, 경기도 하남시 J임 일대 토지 매각 프로젝트, Exchange areement, Written agreement, 사업자등록증, 2018년 매출계획(D), 투자제안서, 각 계약서, Y 회사 현황(AX), U 회사 현황(A), BQ 영농조합법인 및 주식회사 BR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기 하남시 J,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도위치 등, (주)U 통장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CD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주임교수 의뢰 회신,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BP 코인구 매내역, AR과 피의자 간 CE 대화내역, AS조합 AR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교환약정서, 사실확인서, 각 AE 코인 거래내역, 바우처 수신 관련 CE 대화내역, 바 우처 판매내역, (주)D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 Q 명의 AI은행 거래내역 및 피의자와 CE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고소인 AD로부터 송금 받은 AE 코인 6,000만개 내역, 현재 AE 코인 지갑에 남아있는 코인 내역 (4,604만개), N은행 회신자료(CF, AB), AI은행 회신자료(D, Q), V 회신자료(U), 각 회신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압수영장 직후 계좌 회신자료, 교환약정서 등, AE 입출내역 등, N은행 AB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VQ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인터넷 출력물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계약서 1부, 영수증 1부, 약정서, 확인서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R의 법정진술
1. AI은행 CG (주)D 명의 입출금거래내역서
[판시전과]
1.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3089, 5346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중 첨부된 사건요약조회, 판결문 1, 판결문 3부,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D에 대한 K동 임야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가. 주장의 요지7)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AP건물 AQ호는 주로 피해자 Q의 AE 코인(가상화폐) 다단계사업을 위해 AB 명의로 임차한 것이므로 미용기기 수출을 위해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피해자 Q, P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해자 X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Y에 약정된 투자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전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재일교포 BB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한 2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X가 지급한 5,000만 원이 곧바로 Q 명의 계좌로 송금된 후 Q가 그중 4,500만 원을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해 버렸고, 약정한 상환일 전에 5,000만 원이 모두 상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X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AY이 피해자 Q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Q가 관리하는 AB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후 AY에게 상환을 약속한 사실은 있지만 AY을 만나 투자나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Q가 AY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상화폐 구매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Q가 AY을 기망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Q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피해자 AD에 대한 K동 임야 관련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 K동 임야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한 적이 없고, 다만 이 사건 임야에 '농막'을 지을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인데 통역인 AW, Q가 피해자 AD에게 피고인이 K동 임야의 소유자라거나 거기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잘못 전달한 것이며, 피고인과 Q가 그린벨트 내에 지을 수 있는 농막을 직접 본 사실이 있고, 그 농막을 제안한 것도 Q의 지인이므로 Q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기망할 처지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K동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L로부터 토지를 교환받아 이를 매각할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 AD가 이 사건 임야를 골프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바꿔 달라고 한 일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던 중 토지 교환대가로 받은 AE 코인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L가 피고인과 사이의 토지 교환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피해자 AD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 것이다.
5)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 항(피해자 AD에 대한 D 지분 매각 관련 사기)에 관하여, D는 피고인과 Q가 함께 설립한 회사로 피해자 AD에게 지분을 판매할 당시까지 줄기세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Q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Q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 AD에게 D의 줄기세포 사업을 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 보여준 D의 사업계획서 내용도 조잡하고 간단한 수준이었고, 피해자 AD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D의 지분 인수를 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업계획을 믿고 투자하였다는 피해자 A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AD로부터 지분 판매 대가로 받은 현금 5,000만 원 및 5,000만 원 상당의 AE 가상화폐를 판매한 돈은 Q의 동생 AR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Q 명의 계좌로 송금된 후, X에게 5,000만 원이 변제되고, 나머지 약 4,000만 원은 Q가 대표로 있는 AB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주장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변호인의 증인신문, 피고인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돈이 피해자 Q, AR 등의 계좌로 이체되어 이들이 임의로 가상화폐 거래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추진한 여러 사업들의 상당 부분이 각 사기 범행에 공통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학력 및 경력 고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과장한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만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8) ①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H대 출신 교수, R대에서 18년 이상 재직한 교수, 중국 소재 대학교 교환교수 등 국내외 대학교 및 여러 직책을 역임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학력 및 경력을 이야기하며 신뢰를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 피고인이 각종 국내외 대학교 교수, 박사, 협회장 등의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7 내지 93쪽), ③ 피고인이 C 교육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국내외 대학교 교수, 제주도 CH 등으로 기재한 약력이 소개된 교육일정 등을 배포하고(증거기록 10쪽), 확인되지 않은 유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사 명단을 C 연사로 소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80-1 내지 86쪽), ④ 피고인이 일부 대학교 교수 등 관련 경력들이 허위라는 사실은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574쪽), 다른 경력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제출한 경력 관련 증서 및 수료증 등이 검찰 수사에서 허위로 밝혀지거나 (증거기록 1621 내지 1624쪽), 피고인이 그 진위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한 점(증거기록 1542 내지 154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C 회원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소개한 학력 및 경력은 대부분 허위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허위 학력 및 경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얻은 신망을 바탕으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줄기세포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1.경 무렵에 줄기세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은 2017. 7. 13.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가진 Y(이사 AX 운영)9)과 상호가 유사한 U를 설립 10)한 후 2017. 7. 28. 당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Y 및 주식회사 CI(이하 'CI'이라 한다)11)과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 기록 167쪽 이하).
계약서 U 대표이사 A(을)는 Y, CI(갑)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3. 을은 갑에게 일금 이억원정을 투자금으로 지불하고, 갑은 을에게 Y의 현재까지 연구한 과정 및 완 성된 연구결과 및 특허 일체를 법적 요건에 맞는 범위에서 양도 및 사용하도록 해주고, 을은 갑 소유의 줄기세포 배양, 보관, 검사 등의 장비 일체를 을의 자금으로 양도받는데 이 장비가 압류되 |
어 있으므로 을은 공매를 통하여 양도받는 것으로 한다. CI 지분 40%를 양도하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제외 동수로 하고 감사는 갑과 을 협의하여 임명한 다. 갑의 협조로 줄기세포에 관련한 장비일체를 순조롭게 양도받았을 때 을은 갑에게 을의 지분 10% 를 양도하여 사업 협력의 명분을 강화한다. 갑과 을은 소유주식을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가. 투자금의 지불방법 2017. 7. 31. 5,000만 원 2017. 8. 10. 5,000만 원 2017. 8. 30. 5,000만 원 2017. 9. 15. 5,000만 원 다. (생략) 4.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일금 이억원정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가. 시설 및 업무공간 임차보증금 및 운영비, 즉 미국 CL에서 주문받은 화장품을 생산하여 수출 하기까지 갑과 을이 함께 체크하고 합의하여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사용한다. (중략) 7. 미국 CL에서 CM에 보낸 PURCHASE ORDER(JULY 13, 2017 일자 Ref, No : CN 붙임)에 대해서는 최소한 ORDER 1st, 2nd, 3rd USD 4,000,000은 거의 확정되어 본 투자개시일로부터 75일 이내에 CI에서 미국 CL로 수출 개시할 수 있다. 만일 수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갑은 을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만일 반환하지 못했을 때는 CI 주식 50% : 50% 갑과 을이 권리를 갖는다. |
②) 피고인은 Y 및 CI에 위와 같이 약정된 투자금 지급일자에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2017. 9.경까지 9,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데 그쳐 Y의 특허기술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7. 10. 중순경 피해자 X, Q에게, 2017. 1.경 피해자 AD에게 마치 Y의 특허기술을 이용한 줄기세포 사업을 하여 매출을 올릴 것처럼 설명하였고, 당초 자신이 2017. 7. 28. 설립한 U로 Y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줄기세포 사업을 하려 하였으면서도 12) 다시 줄기세포 사업을 하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지분을 주고 임원으로 등재해 준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7. 11. 3. D를 설립한 후 회사 지분을 피해자 Q, X, AD 등에게 차용 및 투자 대가로 주고, 피해자 Q, X 등을 임원으로 동기 하였다.
③ 피고인은 Y에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Y의 미국 수출 건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에 의하면 Y의 미국 수출을 추진하는 데 피고인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어, 오히려 Y의 미국 수출 무산에는 피고인의 투자금 미지급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 Q, X, P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Y에 15억 원 내지 18억 원을 투자했다. Y을 인수하여 특허기술을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Y을 운영하는 A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Y을 도와준다고 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일부 투자금만 지급한 뒤 더 이상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Y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대로 도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내준 Y의 회사 현황을 그대로 도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Y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Y이 18년간 줄기세포 연구를 한 회사라고 말한 것이 18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와전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납득되지 않는 변명만 하고 있다.
⑤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BB로부터 줄기세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므로 투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여 Y에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설립한 U가 2017. 8. 21. BB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증거기록 1811쪽),13) 2017. 8. 21. 계약금 5,000만 원이 지급된 이후로 최종 투자금 지급일인 2017. 10. 31.까지 투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14) 이에 대하여 BB는 "투자계약 체결 후 갈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고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는 소문도 몇 번 듣게 되어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09쪽), 피고인은 피해자 Q가 BB의 투자를 막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 8. 21.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 투자금 지급일은 불과 10일 뒤인 2017. 8. 31.로 이때부터 더 이상의 투자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Q의 사이가 나빠진 시기는 2018. 1.경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2017. 10. 중순경 이후는 이미 BB의 투자금 지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미용기기 수출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P의 CO 미용기기 수출 사업을 함께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Q, P과 함께 피해자 P의 CO 미용기기 수출 사업을 위한 AB를 설립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AB 사무실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Q, P이 미용기기 수출 사업을 위해 AB를 설립한 것이라거나, 이 법정에서 AB 명의로 임차한 AP건물 AQ호는 미용기기 수출 사업보다는 피해자 Q의 AE 코인 다단계사업을 위해 임차한 것이라거나, AB 명의 계좌는 피해자 Q가 사용한 것일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피해자 Q, P이 일치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 S그룹 회장과 의형제라고 하면서 S그룹과 청도에 미용기기를 수출할 수 있고, 이전에 중국에 치약과 마스크 팩을 수출한 사실도 있다고 하였으며, 줄기세포 사업 및 K동 임야 분양사업을 위해 D를 설립15)하고, 미용기기 수출 사업을 위해 AB를 설립16)한 후 S그룹 T 회장 등이 오려면 AP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AP건물 AQ호를 AB 명의로 임차하고 사무실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AD, AW 등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 S그룹 회장과 의형제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또한 피해자 Q, D와 AB 경리 업무를 한 AR(피해자 Q의 친동생)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B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AP건물 AQ호를 AB 명의로 임차하고도 피고인이 그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D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O D와 AB 사이에 많은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AB 명의로 입금된 금원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① 피고인이 AB 명의로 임차한 AP건물 AQ호 사무실을 임의로 전대하여 D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D나 AB는 모두 피고인의 의사로 설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Q, AR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 P의 아래 문자메시지 내용에 나타나듯, 미용기기 수출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소개로 피해자 P을 만날 무렵인 2017. 9. 초경부터 피해자 P에게 수차례 중국 S그룹이나 청도 거래처에 피해자 P의 미용기기를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 2017. 9. 6. ○ 피해자 P → 피고인 : 원장님 바쁘셔도 중국 쪽 파트너들한테 CO 소개 신경 써주세요. 일 한번 나게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 피고인 → 피해자 P: 0ㅋ ○ 피해자 P → 피고인 : 오퍼시트는 중국파트너한테 보내셨지요? ○ 피고인 → 피해자 P : 보냈지요.17) ■ 2017. 9. 8. ○ 피고인 → 피해자 P : 봤습니다. U IR 자료 보냈으니 검토해 보세요. ○ 피해자 P → 피고인 : 청도에 있는 CO 1만대 구입할 수 있냐고 문의있었다고요. 꼭 주문하게 해주세요. 가능합니다. ■ 2017. 9. 11. ○ 피해자 P → 피고인 : 원장님 중국 CP허가난 자료 보냈습니다. 주문 오면 바로 비행기로 보내면 됩니다. 샘플보낸다. 하세요. 받아볼 주소 알려주시면 2개 정도 보낼게요. ■ 2017. 9. 12. ○ 피해자 P -> 피고인 : 원장님 오늘도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텐진에 샘플보낸다 하세 요. ■ 2017. 9. 15. ○ 피해자 P → 피고인 : 원장님 명함 주소로 보내면 되지요? 편지는 안 넣어도. ○피고인 → 피해자 P : 편지 넣어야 해요. T, 회장 2개, CO,. 고급비서 1개. 월요일~화요일 보내면 좋겠어요. ■ 2017. 9. 21. ○ 피해자 P → 피고인 : S에 샘플 언제 보낼까요? ○ 피고인 → 피해자 P : 월요일요. ■ 2017. 9. 26. ○ 피고인 → 피해자 P : (U 통장사본 사진) 1.5억 원 보내요. 그리고 K동 CR골프장부지 CS 8,500 평 담보하고 10억 원 투자 유치해요. U 주식도 주고,18) |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S그룹 T 회장과 친분이 있고 피해자 P의 미용기기 수출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S그룹 T 회장과 함께 촬영된 사진과 S그룹 임원들의 명함만 제시하였을 뿐 화장품 수출과 관련하여 S그룹측과 접촉하려 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 Q,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B 사무실을 열고도 미용기기 수출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 Q가 S그룹과 직접 연락하기 위해 중국어 능력이 있는 BA을 고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S그룹과 연락하는 것에 관하여 협조를 하지 않고 BA의 업무 태도나 능력을 문제 삼아 그만두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A도 "AB와 D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중국 S그룹 등 유명 회사와의 친밀한 인맥 관계가 있어 CO 미용기기 3,200만 대를 수출하기로 되어있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중국 회사의 어떤 연락처로 알려주지 않았고, 무역 업무대신 K동 임야 매각, C 6기 회원 모집 등 무역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만 지시했다"(증거기록 269, 270쪽)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 Q, P의 진술에 부합한다.
④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BA에게 S그룹 인맥을 알려줄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다", "S그룹 회장 T과 개인적 친분은 없다" (증거기록 1557, 1558쪽)고 진술한 바 있다.
4) K동 임야 분양사업 관련
가) 피고인과 CT의 K동 임야 분양사업 진행 경과
피고인은 2017. 1. 11.경 CT과 함께 주식회사 BQ 영농조합법인 19) 및 주식회사
BR20) 소유인 하남시 J 등 임야 일대를 골프장 등 체육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겠다고 하면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를 만나, 주식회사 CU(대표이사 피고인), CT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H 주식회사(대표이사 BI)가 K동 임야 중 약 20만 평을 2차에 걸쳐 120평 이상 단위로 분할하여 평당 50~70만 원에 매각하고, 그중 평당 20만 원의 금액을 L에게 지급하며, 주식회사 CU, BH 주식회사가 분양을 위한 6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2 계약서).21)
○ 이에 대하여 L는 이 법정에서 "당시 CT으로부터 피고인이 DA협회 회장이고, 회원들이 많으니 CR 골프장을 만들어 분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을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CT이 2017. 1. 13.경까지 2,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했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아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7. 4. 13.경 다시 CT과 함께 L를 만나 위 2017. 1. 11.자 계약을 무효로 하고, K동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CU와 BH 주식회사에 컨설팅 및 분양(매각)권을 주고, 주식회사 CU와 BH 주식회사는 평당 35~50만 원에 임야를 최소 300평 단위로 분할하여 분양(매각)한 후, 1차 토지(약 7만 평)에 대해서는 평당 15만 원, 2차 토지(약 12만 7,000평)에 대해서는 평당 20만 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BQ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CU와 BH 주식회사의 컨설팅 비용으로 하며, 주식회사 CU, BH 주식회사가 2017. 5. 25.까지 계약보증금 2억 원을 BQ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하면 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3 내지 235 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 이에 대하여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T이 2017. 4. 13.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을 낮춰달라고 하면서 2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계약서에 '2017. 5. 25.경까지 2억 원을 집행했을 때 이 계약서가 유효하다'라고 되어있고, 자신은 피고인 등에게 모든 자료를 주었는데, 2017. 5. 25.경까지 결국 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8. 1. 10. 피해자 AD에게 K동 임야 중 일부인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기로 하고, 피해자 AD로부터 D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5,000만 원 상당의 AE 코인 바우처를 지급받았다.
○ 이후 피고인은 2018. 1. 15. AP 건물 AQ호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약정서(Exchange agreement)22)에 피해자 AD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증거기록 139쪽), 같은 날 'DB' 계정으로 AE 코인 2,200만 개를, 다음날인 2018. 1. 16.경 'DC 계정으로 AE 코인 3,800만 개를 지급하게 하였다.
Exchange agreement 1. 교환할 물건의 표시 A) 경기도 하남시 AH Area 3,306㎡ 매매할 부동산의 현 상황은 임야, 자연녹지,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B) AE Coin 60,000,000 Coins 2. AD는 D에게 Coin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DC ID AECoins 38,000,000 Coins로 지급하고 DB ID AECoins 22,000,000 Coins를 지급한다. . 3. 본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과 Coin과의 교환에 있어서 약정인 AD가 외국인이므로 교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기일이 필요하므로 우선 본 약정을 하고 서류가 준 비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4. 본 약정을 하고 약정인 AD는 약정인 D에게 AE Coin 60,000,000 Coins를 전부 지급한다. AD가 약정인 D에게 AE Coin을 지급하면 부동산의 소유권리는 AD에게 있다. 5. 본건 부동산은 매수 당사자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였고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국토이 용확인서) 및 본 약정서를 검토하고 (통역에 의하여 설명을 듣고)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추후 약정 의 변경은 할 수 없다. 6. 본 약정서의 효력은 서명날인과 동시에 발생한다. |
○ 그 후 2018. 1. 16. 피고인과 CT은 L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AE 코인 2,200만 개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51쪽).
교환약정서 갑(주식회사 BR)과 을(D)은 부동산과 AE Coin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1. 교환할 물건의 표시 A) 경기도 하남시 AH Area 3,306㎡ 매매할 부동산의 현 상황은 임야. 자연녹지,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B) AE Coin 22,000,000 Coins 2. 을은 갑에게 B)의 Coin은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가. DB ID AECoins 22,000,000 Coins를 지급한다. . 다. 등기부등본상 을구의 근저당설정 채권최고금액 금75,000,000원(채무자 L / 근저당권자 DD)에 대해서 교환으로 지급하는 AE Coins이 국제거래소에 등록하여 상장하면 7일 이내에 채권최고 금액 75,000,000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한다. 3. 부동산 소유자 주식회사 BR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해오면 AE Coins 22,000,000 Coins을 바 로 지급한다. 4. 본건 교환 부동산 AH을 CS, BW 분양하게 되면 이 번지의 같은 평수로 교환해준다. 이때 소유권이전비용은 약정인 D가 부담한다. 5.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억원으로 한다. 6. 본 계약서의 효력은 서명 날인과 동시에 발생한다. 갑, 약정인 : 주식회사 BR 대표이사 CY (법인인감 날인) 갑의 연대보증인 : BH 주식회사 CT (서명), L (서명) 을, 약정인 : D (법인인감 날인) |
이에 대하여 L는 이 법정에서 "2018. 4. 13. 계약 후 한참 지난 2018. 1. 중순경에 CT이 AA건물에 사무실을 크게 차려 코인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다면서 가보자고 제안하였다. AA건물에 가보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코인을 판매한다고 하기에 무슨 코인인지 물었더니 이탈리아의 AE 코인이라고 했다. 자신은 코인을 잘 몰라 CT이 알아서 이 사건 임야와 AE 코인 2,200만 개의 교환계약을 했는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 평당 금액이 20만 원이었으니 코인 2,200만 개의 당시 가액이 2억 2,000만 원이었고, 그러면 자신이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인 7,500만 원 이상을 취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K동 임야 전체에 대한 분양사업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Q, A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K동 임야 전부에 관하여 계약금을 주고 잡아놓은 상태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2017. 4.경 L와 사이에 체결된 K동 임야 분양 약정이 무산된 뒤로는 K동 임야 전부에 관하여 이를 매도 등 처분할 권한이 없었던 점, ② 피해자 A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K동 임야 일부를 다른 데에도 판매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K동 임야를 판매한 실적이 없었던 점, ③ L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 및 K동 임야 중 CS, BW 이외에는 K동 임야에 관한 다른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K동 임야 전체의 분양사업을 추진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AD로부터 이 사건 임야 교환 대가를 편취한 것인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관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 교환 대가를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이 사건 임야가 자기 소유라거나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 AD의 통역을 담당한 A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 소유이고,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AD에게 매수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도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W에게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의 토지라고 통역을 부탁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 AD가 주택을 지을 수도 없는 토지를 매수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Exchange agreement에 따라 지급된 AE 코인 중 2,200만 개가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주식회사 BR을 운영하는 L에게 지급된 것을 피해자 AD도 알았고 이 사건 Exchange agreement에 이 사건 임야의 현황에 관해 그린 벨트, 상수도보호구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AD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및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AD, AW은 모두 "교환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이 교환약정서 문구를 AW 등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채 한글을 모르는 피해자 AD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였고, 당시 피해자 AD가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던 데다 계약 내용이 이미 조율되어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AD 사이에 Exchange agreement가 체결된 다음 날인 2018. 1. 16.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실제 처분권이 있는 L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와 AE 코인 2,200만 개를 교환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 ㉡ 게다가 피고인은 L와의 교환약정에서 골프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K동 임야 중 CS, BW이 분양될 경우 이 사건 임야의 같은 면적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는 약정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 AD에게는 이러한 사정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점, Ⓒ 피해자 AD는 Exchange agreement를 작성하기 5일 전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3) 현금 5,000만 원 및 5,000만 원 상당의 AE 코인 바우처를 지급하여 계약서 작성 전부터 구체적 교환 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Exchange agreement에는 피고인이 교환 목적물과 그 대가만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이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것과 당사자들이 임야 현황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하였고 통역에 의해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이 한글로만 기재된 Exchange agreement를 작성하여 피해자 AD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한 점, ⓐ Exchange agreement에 이 사건 임야 교환계약의 당사자로 D만 기재되었을 뿐 실제 소유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점, 이 피고인이 피해자 AD와 D 지분 매수 당시 작성한 2018. 1.29. 약정서(Written agreement)와 지분 인수 권유를 위해 피해자 AD에게 보여준 2018년 매출계획서는 AW을 통해 영문으로 된 번역본을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유독 위 Exchange agreement만 번역을 거치지 않은 점, ① 피고인은 CT이 이 사건 임야 교환에 관한 L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T과 피해자 AD가 피고인 사무실에서 마주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피해자 AD에게 CT을 L의 대리인으로 소개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 소유가 아님이 밝혀지고 나서야 CT을 L의 형제라고 허위로 소개한 점,24) ② 위 Exchange agreement에 "약정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기재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AD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했다고 주장하자 토지를 교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뒤에서 보는 확약서까지 작성해 준 점, ⑥ 피고인이 L에게 2,200만 개의 AE 코인을 보낸 계정이 'DE'이고, 3,800만 개의 AE 코인을 보낸 계정은 'DF'인 점을 들어 피해자 AD가 피고인이 아닌 실제 소유자에게 2,200만 개의 AE 코인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거래소에 가입할 당시 기재하는 성명이고 오히려 피해자 AD로서는 Exchange agreement에 기재된 각 계정의 아이디인 'DB', 'DC'만을 보고 AE 코인을 지급하였을 것인 점, ⑦ AE 코인이 지급될 실제 소유자의 계정 아이디를 D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DB'로 생성한 점, ㉩ 피해자 AD가 Exchange agreement에 따라 지급한 AE 코인 중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할 AE 코인이 2,200만 개에 불과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코인 3,800만 개는 피고인이 갖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AD와 AW의 진술에 더 수긍이 간다.
③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1760쪽)이나 L와 체결한 교환약정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가치가 평당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AD로부터 평당 70만 원 정도로 계산한 7억 원 상당의 교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 이 사건 임야가 개발 제한구역이어서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이와 같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치 가능한 '농막'을 지을 수 있다고만 하였을 뿐 AW이 오역하여 피해자 AD에게 전달한 것이라 주장하나, ① 그와 같은 오역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 피해자 AD가 단지 농막을 짓기 위해 면적이 3,306m에 이르는 이 사건 임야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 AD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단지 피해자 AD에게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변소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농막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 A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든 사기 행각이 밝혀진 후에야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농막은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25)
⑤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자 AD와 이 사건 임야 대신 골프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CS 임야 중 일부의 소유권을 피해자 AD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AD와 AW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골프장 부지로 사용될 다른 임야로 교환해 준다하여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Q도 "D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8. 2.경에는 피해자 AD에게 피고인의 사기 행각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AD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고 주택도 지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 사건 임야와 교환하여 인수하려 하였던 26) CS 임야 일부를 피해자 AD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2018. 2. 12.자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27)
⑥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CT은 당초 2017. 1.경 L에게 접근하여 K동임야를 체육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자는 제의를 할 당시 피고인을 DA협회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명함까지 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88쪽),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나 CT이 개발행위 승인을 받으려 노력한 사정도 없는 점, 앞서 본 대로 피고인과 L 사이의 K동 임야 개발에 관한 약정이 피고인측이 약정된 돈을 지급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동 임야를 골프장 등 체육시설로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D 지분 매각 관련(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줄기세포 사업, K동 임야 분양사업에 관한 기망행위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 AD를 기망하고 지분 매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D가 2018년 1년간 K동 임야 분양사업을 통해 약 614억 원의 이익이, 줄기세포 사업을 통해 337억 원의 매출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상을 기재한 '2018년 매출계획서'(증거기록 143 내지 146쪽)를 작성하여 AW을 통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피해자 AD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D는 매출이 전무한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K동 임야 분양이나 줄기세포 사업을 할 권한이나 권리가 없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②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D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7억 원 상당의 교환 대가를 받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18. 1. 19.경 피해자 AD에게 D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보냈는데(증거기록 147쪽), 그 내용은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AD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Written Agreement, 증거기록 141쪽)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AD에게 D에 투자를 권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AD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2018년 매출계획서의 내용이 조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 AD가 D의 지분을 매수함에 있어 기망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설령 피해자 AD에게 일부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인이 수차례 D의 줄기세포 사업이나 K동 임야 분양사업을 설명하여 Q, X 등으로부터도 돈을 빌린 점, Ⓒ 피해자 AD에게도 위와 같은 투자제안서 까지 보냈으며, D의 2018년 매출계획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 피해자 AD가 D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D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그 대금 중 일부인 1억 원까지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투자 권유로 인해 피해자 AD가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 피해자 Q가 돈을 송금받고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많은 부분이 피해자 Q와 Q의 동생 AR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그것이 Q의 가상화폐 거래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피해자 Q, A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기에 피고인이 자신들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도 대부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Q, AR에게 다른 사람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거나, 코인 구매에 관한 지시를 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증거기록 241, 291 내지 316쪽), Ⓒ 피해자 P, X가 돈을 송금한 계좌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U 명의 계좌였고,28) 피해자 AD로부터 D지분 매각 대가로 받은 1억 원도 피고인 지시로 AR 명의 계좌에 송금된 점, ② 피해자 Q나 AR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상당한 금액이 피고인 지시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29)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Q가 비트코인을 구입해 수익을 내자고 하여 피해자 X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 Q에게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했다. 나중에는 피해자 Q로부터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방법을 배워 피해자 Q계정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구매했다"(증거기록 1747쪽), "2018. 2. 21. AR에게 1,3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AE 코인 가격이 하락하여 자신과 피해자 Q가 상의하여 구입했다" (증거기록 1752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Q나 AR 명의 계좌 및 가상화폐거래소 계정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돈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Q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녀 학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① 피고인과 피해자 Q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지급받을 무렵 내연관계였던 점, ㉡ 피해자 Q가 이 법정에서 "D, AB 임원으로서 급여로 받을 부분을 사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Q 또는 AR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받은 돈을 피해자 Q나 AR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양해 아래 피해자 Q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해자 Q에게 피해자들의 돈이 송금되었다거나, 피해자 Q가 일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지급받은 것과 무관하거나 그 이후의 사정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편취범행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 볼 수 없다.
7) 피고인이 피해자 Q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Y이 피해자 Q에 대한 차용금을 송금할 무렵 AB 명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오라고 요구하여 자신과 피고인이 X, AY에게 여러 차례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X, AY이 투자를 거절하여 돈을 빌리기로 했다. AY은 사업보다는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AY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Q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④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 Q도 피고인의 허위 학력 및 경력을 믿고 피고인의 곁에서 여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와 AB의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AY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AP건물 AQ호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AB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Q가 AY을 기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Q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U, D, AB를 줄기세포 사업, 미용기기 수출 사업, K동 임야 사업 명목으로 설립하고, 허위 학력 및 경력과 C 교육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 Q 등을 통해 소개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실체가 불분명한 위 회사들의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회사들의 지분을 주겠다. 거나 임원으로 취임시켜 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6항)30)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재단법인 DH에 AP건물 AQ호를 임의로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②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액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딸 AV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Q 등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D 명의 계좌에서 AV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AV의 급여라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1754, 1755쪽), AV는 D의 임직원이 아니어서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사용처가 D 업무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556, 1755, 175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D가 보관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3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사업 투자금 또는 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을 비롯하여 사기 범행으로 10회 가까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허위 학력과 경력을 과시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실체가 불분명한 다양한 사업을 내세워 새로 설립하는 회사 지분을 준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시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피해자들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하기도 하고, 이 법정에서도 진술을 바꾸거나 상식에 벗어나는 진술을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다른 사정들을 들어 사건을 희석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Q, AW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정황까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부분은 거의 없어 보이고, 일부 회복된 피해자들이나 가상화폐를 지급받은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의 결과라 보기 어렵다.32) 편취금액이 매우 많고,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 명백함에도 횡령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부인만 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체에 장애가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공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X의 피해 전부와 피해자 E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33) 피해자 AD가 이 사건 임야 교환 대가로 지급한 AE 코인의 가치가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위 코인이 DI 거래소에 상장되었다가 폐지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위 판결은 2008. 8.경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2014. 7.경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각 분리 선고되어 확정된바, 2008. 8.경 사기죄에 대하여는 위 판결에 앞선 확정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과도 처음부터 함께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여서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전력에 이 부분은 설시하지 않는다.
2) 2019. 2. 15.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소개 경력이 허위'라는 취지를 추가하는 공소장 정정을 허가하였다.
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매수하려 한 하남시 AH 임야 3,306m는 소유자 L로부터 2018. 1. 16.경 매도 권한을 받기는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K동 임야 전부에 관한 매도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부 수정하였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매매계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AD 사이에 '교환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한다.
5) AE 코인 바우처(Voucher)는 바우처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하여 AE 전자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이다.
6) 당시 1 AE 코인당 미화 0.01달러로 거래되고 있었고, 달러당 환율은 약 1,064원~1,065원이었다(증거기록 487쪽).
7)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자백하였다.
8) 피고인은 자신의 허위 학력 및 경력에 대하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최후 진술에서야 "학력 및 경력을 과장하였다"고 인정하였다.
9) 대표이사는 CJ이나 2017. 3.경 사망한 이후 아들인 AX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0)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피고인, 사내이사 CK, 감사 BI 11) Y의 재정 문제로 Y의 줄기세포 특허를 이용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AX이 설립한 회사이다.
1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8.경 BB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하면서 U의 지분의 일부를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고,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 및 현황 자료에 Y의 것을 도용하기도 하였다.
13) 한편, 위 계약에서도 투자자 BB에계 [ 주식 10%를 양도하고, 사무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피해자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를 유인하였다.
14) 투자계약에 의하면 BB가 U에 2017. 8. 21. 계약금 5,000만 원, 2017. 8. 31. 1억 5,000만 원, 2017. 9. 15. 3억 원, 2017. 9. 30, 5억 원, 2017. 10. 31. 10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15)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피고인, 사내이사 Q, AR(2017, 11. 27. 사임)
16)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Q, 사내이사 P, AV(피고인의 딸, 2018. 3. 21. 해임), 감사 피고인(2018. 3. 21. 해임)
17) 피고인은 위 문자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알아보라고는 했지만 오퍼시트를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S그룹이나 청도에 있는 부동산업자에게 보낸 것 같다. 당시 청도 부동산업자가 잘 하면 팔릴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 P에게 주문이 왔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주문이 올 것 같다고 했다", "S그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 P으로부터 오퍼시트를 받아 그냥 보내려고 했다"(증거기록 1577 내지 1579쪽)는 등 일관되지 못한 답변을 하였다.
18)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도 K동 임야 분양사업과 줄기세포 사업에 관하여도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를 하면 U의 주식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P은 미용기기 수출 사업 외에는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19) 대표이사 CV, 이사 CW, CX, 감사 L
20)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CY, 사내이사 CI
21) 당초 피고인과 CT은 2017, 1,4,경 BH 주식회사가 L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주식회사 CU에 토지 매각 권한을 주고, 주식회사 CU가 K동 토지를 2차에 걸쳐 평당 50~70만 원에 매각하고, 그중 평당 20만 원의 금액을 BH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목록 231번 계약서), 다시 2017. 1. 11.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는 불분명하다.
22) 가상화폐로는 토지를 금전으로 '매수'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토지와 가상화폐의 교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3) 당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줄곧 현금 5,000만 원 및 5,000만 원 상당의 AE 코인 바우처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이 아닌 D 운영 지원비로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였다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가라는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760쪽).
24) AW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K동 임야가 CT의 친동생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L가 K동 임야 소유자이고 CT과 L는 형제다"(증거기록 951쪽)라고 진술하였다.
25) 수사기관에서 '농막'에 관한 내용은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할 때 제출한 '경기도 하남시 J 임 일대 토지 매각 프로젝트'에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 내용에는 "300평 이상에 농막을 지을 수 있다. 현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부족한 주택을 늘리고 그린벨트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권리 규제를 풀어준다는 정책이 있다"라는 허위 정보도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118쪽 이하).
26) 피고인과 L 사이의 2018. 1. 16.자 교환약정서(증거목록 251쪽) 참조.
27) 피고인은 피해자 AD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교환약정을 한 후에 먼저 골프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CS 임야로의 교환을 요구하여 2018. 2. 12.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 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2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U 명의 계좌는 자신이 관리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2쪽),
29)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 명의로 받은 돈 중 DG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된 것에 관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3, 1746쪽), 또한 피해자 AD로부터 AR 명의 계좌로 받은 지분 매각대금 1억 원 중 2,500만 원은 패해자 X의 반환 요구로 일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었고, 그 외에 BG, 주식회사 BJ, BH 주식회사 등에 송금된 것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었다(법정진술, 증거기록 1613, 1614, 1768쪽).
30)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다.
3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2) 피해자 P과 피해자 Q에게 돈을 빌려준 AY에게 지급된 AE 코인은 지급 당시 거래가 힘든 데다가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현재는 그 가치가 더욱 하락하였다. 피해자 X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편취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 AD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편취급 중 절반인 2,5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그쳤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피해자 Q가 변제하였다.
33) 다만,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1,180만 원만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1,18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