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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34952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 D, E, F(이하 위 5인을 ‘사정명의자들’이라고 한다)은 1917. 12. 2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는데,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공유지연명부 소유자란에 한자로 사정명의자들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2013. 6. 11. 원고의 조부인 C의 주소란에만 ‘김해시 G’로 주소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제적등본상 B의 본적은 김해시 H, D의 본적은 김해시 I, E의 본적은 김해시 J, F의 본적은 김해시 K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C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1/25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인 미등기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민법 제2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존행위로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모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도 자기와 다른 공유자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만의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6호, ‘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미등기의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제6-176호)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재된 사정명의자들 또는 사정명의자들이 사망한 경우라면 그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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