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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4567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D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8427호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3. 3. 7.경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위 D의 상속인들 중 E, F, G으로부터 각 상속지분을 모두 이전받기로 하는 상속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미등기부동산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일부인 ‘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의 판결이유 중에 그 부동산이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을’ 과 ‘병’의 상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구체적 상속분이 기재되어 있다면(판결이유 중에 그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였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상속인과 상속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갑’은 위 판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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