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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5.27 2019가단210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망 B의 소유였다.

망 B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로서 자녀들인 원고와 C, D, E, F, G이 협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조부 및 부친의 분묘가 있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 미복구 상태인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가.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도 그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어서 진정한 소유자라도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국가가 자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 참조), 그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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