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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9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2016고단916] 피고인은 2016. 5. 11. 02: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소유의 ‘E’ 오피스텔 208호 앞에서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세들어 살고 있는 F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그곳 출입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습상해 [2016고단991] 피고인은 2016. 4. 7. 17:15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점 안에서 피해자 I(51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교도소를 몇 번 갔다 왔는데 나한테 그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습폭행 [2016고단991]

가. 피고인은 2016. 4. 7. 23:20경 순천시 J에 있는 ‘K노래방’ 앞 길에서 자신의 일행 F와 L가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L를 말리던 그의 처 피해자 M(여, 53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같이 싸움을 말리던 L의 일행인 피해자 N(40세)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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