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08 2013노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등으로 5회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1. 형기 종료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오해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