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52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더 이상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력은 약 20년 전에 선고받은 것이고, 나머지 벌금형 전력도 모두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적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