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15 2012노274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사전에 식칼 등의 흉기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미수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특수강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강도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