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83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거없는 오해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범행동기나 경위가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분노조절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이에 대한 병원치료를 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5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오래된 전과이거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