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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8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3:58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등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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