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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5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복권방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2. 16: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복권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잠겨있지 않은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식당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오후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상당,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7.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카페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카페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피해자 J의 아들인 피해자 L 명의)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L의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롯데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3. 10. 25. 16:34경 서울 동작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2갑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삼성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3. 10. 27. 01:55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편의점에서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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