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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2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E는 2013. 11. 11.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인데, 원고가 2014. 10. 27.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드단3579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E가 2015. 3. 10.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드단522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2) 피고 D는 E의 언니로서 원고의 처형이고, 피고 C은 피고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며, 피고 B(개명 전 이름 : F)은 피고 D의 딸이다.

나. G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3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가 2009. 3. 5.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12. 8. 24.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으며, 2012. 9. 6.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5. 5.경 거주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를 8억 원에 처분하고 원고의 사무실과 15분 정도 거리에 있던 서울 성동구 K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매입하여 이사하게 되었는데, E가 피고 C이 어선을 임차해서 운항하고 있는데 임료를 주지 못해 어선을 운항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으로 배를 하나 사서 피고 C에게 임대하여 주자고 부탁하였고, 피고 C이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매입을 적극 권유하였다.

원고는 당초 위 K아파트를 매입하고 남은 돈 중 2억 원으로 위 J아파트 매입시 2억 원을 빌려준 L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E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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