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서산농지개량조합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99호)이 시행됨에 따라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포괄 승계되었다.
그 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원고 ‘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은 서령수리조합에 의하여 1958.경 준공된 ‘잠홍저수지’의 부지이다.
다.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57. 4. 5. 피고 명의로 최초 소유권등록이 되었고, 1986. 11.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43. 10. 20. 조선총독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1991. 9.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별지
목록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43. 4. 15. 조선총독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2003. 6. 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21. 5. 20. 소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가,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92. 6.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1970. 1. 12.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