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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4. 1. 03:30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보라 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트 빌 원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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