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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공소장에는 ‘2015. 11. 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2015. 11. 13.’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6:50 경 포항시 남구 B 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효성로 64번 길 6에 있는 미스터 보쌈 식당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 진 것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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