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9 2019고정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배방읍 배방역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좌부동 좌부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를 B 차량으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