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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02:40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시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소형 전동킥보드를 짧은 구간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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