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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6 2014고정489
업무상과실전기공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D(24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4:17경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육주암말 끝단 남방 약 0.1마일 해점에서 D를 운항하여 크레인을 적재 중인 부선 E(602톤)를 예인 중에 있었다.

위 해점은 학림도 마을의 공공용의 전기를 공급하는 산양읍 척포와 학림도를 연결하는 전주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해상이다.

이러한 경우 항해 중인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은 항행통보에 따라 해도에 기재된 전선의 높이를 확인하고 항해시 예인하던 부선에 적재된 크레인 붐대가 전주전선을 접촉하는 등 공공용의 전기공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전에 전주전선의 높이를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부선에 적재된 크레인 붐대의 높이(약 31.32m)가 전주전선을 접촉할 수 있는 높이(약 31m)인지를 확인하여 크레인 붐대를 낮추거나 예ㆍ부선을 정지하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항해한 과실로 위 부선에 적재된 크레인 붐대로 위 전주전선 2가닥을 접촉ㆍ손상시켜 학림도 일대 공공용의 전기공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선 손상부위 및 크레인 높이 현장확인 등, 해도상 척포∼학림도 간 설치된 전선 높이 확인, 최초 목격자 신고 경위 및 진술거부에 관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척포∼학림도 간 설치된 전선 높이 확인, D AIS 항적도 및 레이더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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