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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정49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연안연승어선 B(2.9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2. 11:00경 사천시 마도동 저도선착장에서 위 B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달. 29. 01:50경 통영바다목장 보호수면 내인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소장두도 남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연승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장어 약 10kg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선박 검거보고

1. 조업해점도, 선적증서 사본,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1. 채증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9호, 제4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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