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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19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0:40경 평택시 원칠원길 56에 있는 동광아파트 앞 도로 의 중앙선 부근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해 소리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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