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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7 2015고단6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5. 22: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O모텔 301호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301호에서 나와 모텔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209호의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자, 위 F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경찰관에게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폭력사건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사건으로도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더는 법의 온정을 베풀기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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