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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8. 23:3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산업단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총 3회에 걸쳐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화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영조아름다운나날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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