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7. 20:1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화서역 현금인출기 위에서, 피해자 C(45세)이 사용 후 두고 간 농협 BC카드(카드번호: D)가 들어있는 카드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20:24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48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내에서, 31,67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농협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점원에게 제출하여 출력된 매출 전표에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사인하여 이를 부정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9. 18. 21:32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마트 내에서, 14,6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농협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점원에게 제출하여 부정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도난카드부정사용내역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